군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00㎢ 추가 지정
신관동 등 16개 동·리 지역 5년간 거래 제한
작성 : 2008-06-05 오후 9:00:53 / 수정 : 2008-06-05 오후 10:03:49
구대식(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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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시 16개 동·리 10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군산시 5개동, 11개 읍·면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은 기존의 41.3㎢를 포함해 총 141.6㎢(전체 부지의 36.3%)로 확대됐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개 동·리가 전체 면적에 지정됐고, 7개 동·리는 일부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정됐다.
전체 지정지역은 신관동과 개사동, 옥구읍 오곡리와 선제리, 회현면 월연리와 금광리, 옥서면 옥봉리와 선연리 등이다.
내흥동과 구암동, 산북동, 옥구읍 이곡리와 수산리,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등은 일부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달부터 오는 2013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우선 이들 지역부터 지정한 뒤 향후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일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지거래금액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출처 : 군산뉴스
글쓴이 : 보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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